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가단5015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25,364원과 그 중 16,709,719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25,364원과 그 중 16,709,719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