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2:1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69번길 24-4, 장미어린이공원(도계동)에서, ‘남자가 바지를 벗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와 D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고 귀가하라고 하자 “야 이 씹할 놈들아, 일어난다. 내가 여기서 자든 말든 무슨 상관이고!”라고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옆에 있던 C가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니는 뭔데, 경찰이면 다가”라고 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화면캡처 및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