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 외곽순환도로 상행선 27km 지점을 구리 쪽에서 판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 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교통사고 진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