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C과 함께 2011년 경부터 중국산 고추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D’ 을 운영하다 상호를 변경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고춧가루 가공업체인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중국 “QINGDAO TIANXING FOOD GROUP CO LTD” 사로부터 건고추 24 톤을 인천항을 통하여 반입한 후, 같은 해 12. 9.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79,200 달러( 미 화, 이하 같다) 임에도 마치 60,000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송품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액 물품 원가 인 19,200 달러에 대해 부과될 관세 58,184,69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저가신고 범행사실 확인 과정, 피고인 제출 외화 송금 내역 첨부 보고)
1. 밀수 신고서, 각 계약서, 각 수입 대행 계약서, 각 외국환거래 계산서, 각 송품장, 수입거래자료, 수입 신고서 등, 외국환거래 내역, 과거거래 내역 조회, 수출입 통관 편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4 항 제 2호, 제 6 항 제 4호,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58,184,690원 이상 290,923,450원 이하( 필요적 병과)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 회사로부터 건고추를 수입함에 있어 물품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