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속세부과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 결정 발생시 심사청구 여부와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세1231-583 | 국기 | 1979-02-28
문서번호

조세1231-583 (1979.02.28)

세목

국기

요 지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가결정으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산일은 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가 추가결정 됨으로써 상속세법 제25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속세 감액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심사청구기간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추가결정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피상속인의 소득세 추징액이 부과됨으로써 기부과될 상속세의 감액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상속세액을 감액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청구의 불복사유중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 중 어디에해당되는지 여부와 심사청구의 기산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