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6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및 시력장애의 상해를 입어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