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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203812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3,221,056원과이에대하여1997.12.17.부터1997.12.28.까지는연 19.5%, 1997.12.29.부터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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