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65조에 의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나, 이와 반대로 유예기간 이전에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선고된 형을 그대로 집행하여야 하고, 한편 형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노역장유치에 관한 사항도 함께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노역장유치에 관한 사항을 선고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약 30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