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1517
대여금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19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마지막 4.항은 6.항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19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마지막 4.항은 6.항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