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2.13 2013노8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수의 계를 조직한 다음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G와의 사이에서 채권채무를 정산하면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편취액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