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7노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① 운전면허 없이 운전 하다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하다가 주차된 2대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차량의 손상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야 도주를 멈춘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큰 점, ②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판단한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록 전체를 통하여 확인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될 만한 일체의 사정을 모두 모아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의 증거의 요지 중 “ 개 일별 수용 현황 첨부” 는 “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