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성화로 6길 51에 있는 '24시 셀프빨래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제주사대부고 방면에서 용담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 및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 G(60세), H(67세), I(62세)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2,824,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