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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피고인이 인터넷에 ' 번역사 모집' 이라고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번역을 해 주면 약정 기일에 틀림없이 번역료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번역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부터 그해 1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도합 금 1,756,000원 상당의 번역을 의뢰하고, 그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번역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번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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