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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행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한 사업인 재단법인 ○○협회가 공익사업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641 | 상증 | 1998-04-15
문서번호

재삼46014-641 (1998.04.15)

세목

상증

요 지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행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규정하여 당해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 ○○협회는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8조의2같은법시행령 제3조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행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규정하여 당해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 ○○협회」는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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