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2.28 2013구합736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0,99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도박개장죄 등으로 2010. 4. 1. 징역 1년 6월, 추징 5,648,085,756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668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0도481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7. 29.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 원고의 동생인 B은 2006. 8.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B은 원고를 도와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C는 원고와 잘 아는 사이로서 도박개장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D는 2006. 12.경부터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보안장비, 서버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역할을, E은 2006. 9.경부터 전국에 있는 피시(PC 방 업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2007. 7.경부터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개발 및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원고, B은 E, C, D,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6. 8.경부터 2008. 6.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G이나 서울 강남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등에 사무실 등을 차려놓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본사 서버를 푸켓이나 일본 등에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H’, ‘I’, ‘J’, ‘K’ 등으로 순차로 변경하면서 도박을 개장하기로 하였다.

원고, B은 E, C, D,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본사 하위 단계로 속칭 ‘부본사’, ‘총판’, ‘대리점’ 등을 순차로 모집하고, 대리점 즉 피시방 업주 등이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입금하면 각 피시방 등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피시방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 상호간에 위 인터넷...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