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4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0: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호프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6세), E(16세), F(17세), G(17세), H(16세), I(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와 맥주 등을 51,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