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 26.자 범행 피고인은 의류 제조업을 주업무로 하는 ‘B’ 대표인 사람으로,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C으로부터 의류 가공 등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 26.경 금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90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5.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C으로부터 의류 가공 등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 27.경 금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5,28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정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제1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규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