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2051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43,005원과 그 중 28,061,670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