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463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6. 7.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6. 7.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