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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263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과 2014. 3. 18. 및 2014. 5. 9. 경 각각 피해 자인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합계 6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회사의 부동산과 함께 위 회사의 공장 내에 설치된 CNC 재단기 등 17점, 런닝 멀 티 포 인드 등 22점 기계에 저당권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대출금 채무의 변 제시까지 위 담보물로 제공된 기계를 성실히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 2014. 3. 경 사이에 담보로 제공된 기계 10대를 E에게 넘겨주는 등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기계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7,9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및 담보 현황, 각 여신 거래 약정서 사본, 감정평가 표, 수사보고( 담보 물권 목록 첨부), 수사보고( 런닝 멀 티 포인트 기 확인에 따른), 기계 사진, 수사보고( 기계기구 의뢰 목록 첨부), 기계기구 의뢰 목록, 수사보고( 공장기기 교체 일자 확인에 따른), 수사보고(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등 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 근저당 설 정일 및 처분 일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공장 저당 법상의 추급력이 미친다는 주장, ② 재산상 손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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