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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262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5. 7. 8. 체결된증여계약을 15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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