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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2.14 2013고정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동네 주민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5:00 - 16: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마을 대청소행사 관련 다과회 도중, 피해자가 3년 전 피고인의 상황버섯판매를 위한 홍보용 플랜카드를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F" 가게 앞에 걸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폭행하고 이에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 11늑골 골절로 인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진단서, 연락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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