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3287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1.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1.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