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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인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4-181 | 심판청구 | 2014-12-23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4-181

제목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12-23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71건에 대하여 OOO 원재료로 사용되는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2401.20-9000호로 수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HS 제2401호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통관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잘못이라는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2013.6.12부터 2014.1.15.까지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가공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3.12.10. 부가가치세 주무부처인 국세청에 가공여부와 관계없이 OOO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후,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2014.2.17. 국세청장의 회신에 근거하여 2014.3.3.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경될 정도의 가공공정을 수반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물품의 HS코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게기된 HS 제2401호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였으므로 당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절단·포장·가습·고온의 열처리·가향 등 처리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1차 이상을 가공한 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물품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에 대한 OOO의 분석결과OOO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물품인 OOO 제조공정을 보면, OOO의 경우 절단, 가습(가열, 찌기), 일부 OOO의 경우 절단, 가습(가열, 찌기), 배합적재, OOO 등의 과정을 거친 후 OOO 및 재구성 OOO와 배합․적재, 숙성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HS 제2401호에 해당하며, HS 2401호에는 미가공품과 가공품이 함께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이 단순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인 미가공식료품의 분류표에 게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물품으로 볼 수는 없고, 가공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가공프로세스를 보면 쟁점물품은 가습, 가향, 숙성 등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2차 이상의 가공을 거친 물품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해외거래처인 OOO역시 가공프로세스를 업체 비밀로 할 만큼 공정에 대한 노하우가 중요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가공정도는 미가공상태나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단순가공으로 보기 어렵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OOO을 보면, 쟁점물품은 고온의 열처리, 가습, 가향 등을 하여 실질적으로 각 재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한 것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공식료품(부가가치세 과세재화)확인서”에 의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며,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OOO에 의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4) 쟁점물품과 관련한 처분청의 질의OOO를 보면,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위임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해당하기만 하면 가공 유무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OOO를 단순하게 혼합한 경우 당해 재화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절단·포장·가습 처리 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여부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OOO하였으며, 동 질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OOO를 보면, “귀사가 2013.6.12.~2014.1.15. 우리세관에 경정청구한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귀사가 제출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 담당부처인 국세청 등에 추가질의 후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절단․포장․가습처리 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에 따른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의거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OOO세무서장이 쟁점물품을 면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우리 원의 결정(조심 2013전4574, 2014.11.5.)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1594 판결, 같은 뜻임)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위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식료품)’은 특용작물류 중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 면세재화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대하여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세율표를 기본이 되는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면세재화의 범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명백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경우라면 이를 면세재화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 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OOO 등 관련 통칙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목적상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일 뿐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섞여있을 수 있는 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절단ㆍ포장ㆍ가습 처리 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과세 또는 면세 여부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중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16> OOO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쟁점물품이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OOO의 분석결과OOO 쟁점물품은 주맥을 제거한 OOO을 혼합한 것으로서, OOO은 절단한 뒤 품질의 보존 또는 향미의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미료 또는 습윤물질을 가하는 OOO 처리를 한 것(OOO의 경우에는 1차 및 2차 OOO 처리)으로 되어 있고, OOO의 경우 관세율 번호 2403(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세율표 해설서(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상 담배는 채집 및 건조(태양, 공기, 열풍, 화열 등)의 과정을 거치고, 쟁점물품의 경우 채집, 절단, 건조, 가습, 가향, 혼합 등의 가공을 거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가 혼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가공프로세스를 보면, 쟁점물품은 고온의 열처리, 가습, 가향, 숙성, 혼합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2차 이상의 가공을 거친 물품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물품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국세청장에게 질의 후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절단․포장․가습처리 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절단·포장·가습·고온의 열처리·가향 등 처리 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1차 이상의 가공된 물품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게기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재화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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