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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32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17:00 ~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4층 16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가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놓은 손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750,000원과 시가 1,000원 상당의 핸드크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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