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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8고단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12. 19:40 경 시흥시 서해안로 신천고 가도로 위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 천 IC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내지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1, 2 차로는 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1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 렌스 2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394,9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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