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4노3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