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52062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77,574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예솔스포츠(이하에서는 예솔스포츠라고 한다)는 아웃도어 의류 및 등산용품의 수입,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2008. 11. 11.부터 부산 C에서 D라는 상호로 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가 2013. 11. 현재 예솔스포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결제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96,077,574원이다.
다. 예솔스포츠는 2013. 10. 31.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6,077,57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