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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0 2018가단197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40,513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8.부터 2018. 12.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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