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0 2018가단197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40,513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8.부터 2018. 12.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40,513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8.부터 2018. 12. 10.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