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차권등기말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3.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함)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하였다
(갑1).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11. 13.부터 2005. 11. 13.까지 월차임 75만 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13일
나. 원고는 2006. 1.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차임을 455,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카기746호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2007. 1. 4. 이를 집행하였다가, 2014. 1. 6. 이를 해지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어 왔다(갑2, 변론 전체 취지).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연체하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원고를 위해 피고가 원고 소유 점포를 중개한 수수료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14년경부터 원, 피고 사이에 분쟁이 심화되었고, 그 와중에 피고는 2014. 7. 2.경 원고에게 2014. 9. 13.분까지의 차임을 모두 정산해 주었다
(갑3, 을1, 다툼 없는 사실). 마.
이후 피고는 2014. 8.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카기413호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같은 법원 등기과 2014. 8. 8. 접수 제44970호로 이를 집행하였고(갑2),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2014. 9. 14. 이후부터의 차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