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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21 2017고정23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C 호텔 2 층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 횟집) 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6.부터 2017. 2. 1.까지 홀 써 빙 근로 자로 근무한 E의 퇴직금 2,319,11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퇴직금 산 정서, 임금지급 이체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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