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331 (1994.02.04)
세목
상증
요 지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외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종중에서 별첨과 같이 소유권의 명의신탁해지를 위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명의신탁해지”를 위한 등기이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는 이전등기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군청으로부터 등기신청서류를 반려 받았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종중재산이므로 종중(법인)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코자 합니다.
소유권 이전 이후 부과되는 세음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사실상의 존중재산을 소유한 종중의 개인으로부터 증여나 매매 형식으로 종중(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위 가와 같이 증여나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종중(법인)에서 명의신탁해지를 하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증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다. 개인의 소유권으로 되어있는 사살상의 종중재산을 종중법인으로 이전코자 할 쌔 감면 또는 면세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