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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6 2017가단48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 중 각 지분 8분의 1에 관하여 2008. 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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