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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로 등록 정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791 | 부가 | 1985-09-13
문서번호

부가22601-1791 (1985.09.13)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을 개업 년 월 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을 개업 년 월 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할 수 있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3.04.01부터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건설 면허를 얻어 국민주택 이하의 연립 주택을 건설하면서 한편으로는 의무적으로 근린 생활복지시설(상가)을 건축 분양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본인의 무지로 1985.06.20 부가가치세 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개업년월일을 1985.06.01로 잘못 기재 신청하였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년월일이 1985.06.01로 등재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업년월일을 1983.04.01로 정정 신고 할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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