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465,920원, 원고 B에게 136,977,2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에 대한 강제 연행 1) C는 주문진항 선적 D의 선원으로서 선장 등 8명과 함께 동해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조업하던 중 1969. 6. 14. 북한의 경비정에 의하여 납북되었다가 1969. 11. 2.경 귀환하였는데, 위 사건으로 1970.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어업자원보호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1970. 10. 3.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후 C는 1979. 6. 18. 구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안기부로 강제 연행되었다.
나. 가혹행위 등에 의한 수사와 허위자백 1) C는 1979. 6. 18.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1979. 7. 10.까지 23일간 불법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폭행, 고문 및 가혹행위 등을 당하여 ‘위와 같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귀환을 가장하여 국내에 잠입한 후,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무렵부터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간첩하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며 북한을 찬양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자백을 하였다. 2) C는 1979. 7. 10. 구속영장이 집행됨으로써 춘천교도소에 수감되었고, 1982. 6. 15. 별지 기재와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등),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 79고합36호로 기소되었다.
다. 유죄판결의 선고ㆍ확정 및 형의 집행 1) 춘천지방법원은 1979. 12. 20.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C에 대하여 판시 제1의 죄(국내잠입에 따른 구 반공법위반죄 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