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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7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 도매업에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수수료로 10%를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5. 6. 9. 16: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건설 본사 경비실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및 기업은행 계좌 (E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비밀번호 등을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요구하면서 전자금융에 대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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