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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F 외 8필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시세보다 싸게 나왔는데 4억 원을 투자하면, 그 중 2억 원은 3개월 내에 매수한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한 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1년 내에 투자수익금까지 합쳐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투자금 명목으로 2010. 6. 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0. 7. 22.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3개월 내에 2억 원에 재차 매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교량공사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수천만 원의 채무만 있어 그 개발비용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개발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약서, 계좌입금표 사본,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낼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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