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6 2016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3:01 경 광명 시 하안동에 있는 자동차 경매장 부근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금 천대 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