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01 2016고정1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위 B 마을 부근에 고가 사다리 제조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자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7. 07:00부터 08:50까지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 신축을 위한 공사차량 진입 도로 위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렉스 턴 승용차를 세워 둠으로써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증거기록 제 2권 7, 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자 측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