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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52075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86,2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0. 8. 2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2 항의 ‘62,799,380 원’ 은 ‘62,186,250 원’ 의 오기이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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