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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노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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