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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9 2015가단20115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시멘브럭 및 목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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