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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 부가 | 2006-05-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2006.05.24)

요 지

수집한 폐차를 운반상의 편의가 아닌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형태로 가공 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부가46015-1039, 1999.04.10, 부가46015-1574, 1999.06.04. 및 부가46015-320, 1998.02.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법령 및 기 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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