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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정도에 따른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면세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33 | 부가 | 1990-11-22
문서번호

부가22601-1533 (1990.11.22)

세목

부가

요 지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인 김치, 두부,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바, 단순 운반편의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세청 부가1265.717, 1980.04.2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간장, 된장, 고추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있으나

예미 12-52-7 장류의 포장범위 및 과세여부(간세1235-2382, 1977.08.05)에 의하면 포장의 소유귀속에 불문하고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당사에서 간장을 1,000KL , 된장, 고추장을 100Kg 등의 포장하지 않는 장태의 내용물만 TANK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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