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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3169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C, D 사이에 2015. 1. 2.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2015년 증서 제4호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금전대차) 피고는 2015. 1. 2. 700,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고 C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2015. 1. 10.까지 일시에 변제한다.

제8조(연대보증) D은 이 계약에 의한 C의 채무를 보증하고, C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C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10조(양도담보) C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인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포함한 물건들(소재지 광주 동구 E 1, 2층 ‘F’ 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8.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옮겨진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당시 위 장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불상의 남자가 이 사건 유체동산은 C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F’ 마트의 대표자인 C은 D의 누나이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은 D의 처이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이므로,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위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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