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단지에서 농수산물 포장용기 공급시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438 | 소득 | 1987-03-13
문서번호
부가22601-438 (1987.03.13)
세목
소득
요 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충남 ○○군 ○○면 ○○리 ○○번지에 있는 부업단지입니다. 처음 조성시는 정부의 지원혜택으로 많은 기대감과 잘 살수 있다는 기반조성이라 생각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상 난점이 많습니다.
나. 농어촌부업단지 참여농가호수는 20호이며, 대상품목은 농수산자료(농산물상자·비닐기공·벼마대)이며, 판매는 주로 농민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