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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노74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입 부근을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 음식을 억지로 먹도록 강요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어적 모욕을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달리 작위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볼만한 흔적은 없고, 특히 이 사건을 쟁점화 시키는 것에 대한 별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 아가 피해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느낌에 따라 다소 달리 표현할 수는 있을지언정, 허위의 사실을 꾸며 내 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골고루 먹일 생각으로 음식 권유를 해 왔고, 피해 아동에게 많이 먹어서 무겁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동료들도 평소 피고인의 퉁명스런 말투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 아동은 감수성이 예민한 데 다가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청소년기의 여학생( 사건 당시 만 13세의 중학교 1 학년) 이고 더욱이 혼자서는 거동이나 식사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 중 지체를 가지고 있는 바, 설령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으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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