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6. 19.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도로를 광주 고등학교 방향에서 대인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2세 )를 피고 인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중흥로 208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송도로 270번 길 39 앞 도로까지 약 12.4km 의 구간에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거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