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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255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58』

1. 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보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B을 운영하는 C 및 D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E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구시 달서구 G아파트 정비사업자로 지정되어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철거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를 소개해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그때부터 같은 해 8.경까지 C로부터 6억 원을 빌리고, 같은 해

3. 26.경 1억 원, 같은 달 31.경 1억원, 같은 해

9. 29.경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1. 20.경 1억 원, 2016. 1. 21.경 8,000만 원 합계 5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000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갚아야 할 7,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C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9. 14.경 300만 원, 같은 해 10. 20.경 300만 원, 같은 해 11. 4.경 500만 원, 같은 해 11. 9.경 6,000만 원, 같은해 12. 28.경 200만 원, 2017. 1. 26.경 30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6. 12. 12.경 울산 중구 I 아파트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J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7,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3409』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9. 23:00경 대구 달성군 K건물 L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는 자신을 붙잡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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