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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67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00,000원과 그 중 25,3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2. 21.부터, 22,9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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